행정규제기본법 제9조(의견 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ㆍ민간단체ㆍ이해관계인ㆍ연구기관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6.11.13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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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 제2장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원칙과 심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ㆍ민간단체ㆍ이해관계인ㆍ연구기관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6.11.13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