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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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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행정규제기본법 제20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위원회는 매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나 특정한 기존규제를 선정하여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비지침에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규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정비 계획을 종합하여 정부의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공표의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6.11.13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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