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제2장 행정기관 간 위임ㆍ위탁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제4조재위임 제5조위임 및 위탁사무의 처리 제6조지휘ㆍ감독 제7조사전승인 등의 제한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제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감사제3장 민간위탁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제13조의2재위탁 제14조지휘ㆍ감독 제15조사무편람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제4장 행정기관 간 위임ㆍ위탁사항
제17조대통령 소관 제17조의2국무조정실 소관 제17조의3인사혁신처 소관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제19조국세청 소관 제20조관세청 소관 제21조조달청 소관 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제22조교육부 소관 제22조의2외교부 소관 제22조의3재외동포청 소관 제23조법무부 소관 제24조국방부 소관 제25조병무청 소관 제26조방위사업청 소관 제27조행정안전부 소관 제28조경찰청 소관 제29조소방청 소관 제29조의2국가보훈부 소관 제30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제31조국가유산청 소관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33조농촌진흥청 소관 제34조산림청 소관 제35조산업통상부 소관 제35조의2삭제 제36조보건복지부 소관 제36조의2질병관리청 소관 제37조삭제 제38조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제39조고용노동부 소관 제40조성평등가족부 소관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제41조의2해양수산부 소관 제41조의3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제42조삭제제5장 민간위탁사항
제43조삭제 제43조의2삭제 제44조재정경제부 소관 제44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제45조교육부 소관 제46조행정안전부 소관 제47조소방청 소관 제48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제49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50조산업통상부 소관 제51조삭제 제52조보건복지부 소관 제52조의2질병관리청 소관 제52조의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제53조고용노동부 소관 제54조국토교통부 소관 제55조해양수산부 소관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br>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br>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