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26조의8(인증서의 발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6조의6제3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해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2.21]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6조의6제3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해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2.21]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