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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운법 › 제5장 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

해운법 제47조의6(인증서와 인증마크)

Marine Transportation Act, Article 47-6 (Certificates and Certification Mark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기업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마크를 제정하여 인증기업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forf포 use유스 by바이 certified서터f파이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sign디자인 and앤드 display디스플레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인증기업이 아닌 자는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기업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3) No노우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hall섈 produce프r러두스 or오 use유스 a어 falsef폴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falselyf폴슬리 claim클레임 to투 be비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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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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