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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운법 › 제3장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법 제31조(외항화물운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Marine Transportation Act, Article 31 (Acts Prohibited to International Cargo Transportation Business Operators, etc.)

①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2017.3.21, 2019.8.20>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1) shall섈 not낫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제28조에 따라 공표하거나 신고한 운임 및 요금보다 더 많이 받거나 덜 받는 행위

1. Charging차징 more모 or오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faresf페어즈 and앤드 charges차지즈 announced어나운스트 or오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제28조에 따라 공표하거나 신고한 운임 및 요금보다 덜 받으려고 이미 받은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행위

2. Refundingr리f펀딩 part파트 of어v브 faresf페어즈 and앤드 charges차지즈 already올r레디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order오더 to투 charge차지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faresf페어즈 and앤드 charges차지즈 announced어나운스트 or오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3. 비상업적인 이유로 특정한 사람이나 지역 또는 운송방법에 관하여 부당하게 우선적 취급을 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3. Unreasonably언r리저너블리 giving기v빙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unfavorable언f페이v버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to투 a어 specific스퍼시f픽 person,퍼슨 region,r리전 or오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thod메θ써드 forf포 non-commercial난-커머실 reasons;r리즌즈

3의2. 운송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3-2. Failingf페일링 to투 perform퍼f폼 a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ntract칸트r랙트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or오 unilaterally유널래터r럴리 changing체인징 it;잇

4. 비상업적인 이유로 외국수출업자에 비하여 한국수출업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운임 또는 요금을 설정하는 행위

4. Unreasonably언r리저너블리 setting세팅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faresf페어즈 or오 charges차지즈 forf포 Korean코r리언 exporters익스포터즈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exporters익스포터즈 forf포 non-commercial난-커머실 reasons;r리즌즈

5. 비상업적인 이유로 화물운송과정상 발생한 분쟁, 그 밖의 손해배상청구의 조정ㆍ해결에 있어서 화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5. Unreasonably언r리저너블리 discriminating디스크r리머네이팅 against어겐스트 cargo카고우 owners오우너즈 in인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or오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disputes디스퓻츠 and앤드 other어ð더 claims클레임즈 forf포 damages대머지즈 arising어r라이징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cargo카고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orf포 non-commercial난-커머실 reasons;r리즌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인 이유로 화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6. Other어ð더 acts액츠 of어v브 unreasonably언r리저너블리 discriminating디스크r리머네이팅 against어겐스트 cargo카고우 owners오우너즈 forf포 non-commercial난-커머실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운송거래를 위해 입찰을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화주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0>

(2) A어 cargo카고우 owner오우너 who후 has해즈 bid비드 forf포 or오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1) shall섈 not낫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제28조에 따라 공표되거나 신고된 운임 및 요금보다 비싸거나 싸게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행위

1. Having해v빙 cargo카고우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at앳 higher하이어 or오 lower로워 faresf페어즈 and앤드 charges차지즈 thanð댄 thoseð도우즈 announced어나운스트 or오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운송 화물의 품목이나 등급에 관하여 거짓의 운임청구서를 받아 지급한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행위

2. Receivingr러시v빙 a어 falsef폴스 freightf프r레잇 invoice인v보이스 regardingr리가딩 theð디 item아이텀 or오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cargo카고우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and앤드 receivingr러시v빙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aresf페어즈 and앤드 charges차지즈 paid;페이드

3.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입찰에 참여하게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3. Unreasonably언r리저너블리 inducing인두싱 or오 forcingf포싱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bidding비딩 or오 entering엔터r링 into인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by바이 taking테이킹 advantage애드v밴티지 of어v브 a어 superior수피r리어 position;퍼지션

4. 운임 및 요금을 인하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입찰에 참가한 다른 사업자의 단가 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4. Deliberately딜리버r러틀리 rebiddingr리비드딩 to투 reducer러두스 faresf페어즈 and앤드 charges차지즈 or오 exposing익스포우징 unit유닛 price프r라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ho후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theð더 bidding;비딩

5. 운송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5. Failingf페일링 to투 perform퍼f폼 a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ntract칸트r랙트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or오 unilaterally유널래터r럴리 changing체인징 it;잇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인 이유로 해상화물운송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6. Other어ð더 acts액츠 of어v브 unreasonably언r리저너블리 discriminating디스크r리머네이팅 against어겐스트 marine머r린 cargo카고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forf포 non-commercial난-커머실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2017.3.21>

(3)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irregular이r레귤러 cargo카고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foreignf포r런 irregular이r레귤러 cargo카고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1. Acts액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roughθ쓰r루 5;

2. 제1호에 따른 행위를 이용하여 다른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하는 행위

2. Unreasonably언r리저너블리 competing컴피팅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argo카고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by바이 taking테이킹 advantage애드v밴티지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인 이유로 화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 Other어ð더 acts액츠 of어v브 unreasonably언r리저너블리 discriminating디스크r리머네이팅 against어겐스트 cargo카고우 owners오우너즈 forf포 non-commercial난-커머실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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