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15조의2(선박건조의 지원)
① 국가는 공영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6.16>
② 제1항에 따른 국고지원의 대상이 되는 선박 및 건조된 선박의 운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6.16>
[본조신설 2012.6.1]
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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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 제2장 해상여객운송사업
① 국가는 공영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6.16>
② 제1항에 따른 국고지원의 대상이 되는 선박 및 건조된 선박의 운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6.16>
[본조신설 2012.6.1]
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