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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제7조(반입명령서의 통보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영 제2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반입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해외농업ㆍ산림자원 반입명령서를 작성하여 해당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영 제27조제7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행계획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반입명령 이행계획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10.25]

시행 2024.10.25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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