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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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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 제3장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등 › 제4절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 등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2조의2(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등)

① 제19조에 따른 방법으로 해외산림자원개발 등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21조에 따른 방법으로 해외산림자원개발 등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③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가 투자하는 해외산림자원개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산림자원의 개발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1.20]

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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