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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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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 제4장 해외공사의 지원 등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5(위원의 해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0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제20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3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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