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제41조(과태료)
① 제18조의3에 따른 응급의료시설과 의료진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8.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8.11, 2017.10.24, 2019.4.30>
1. 제6조제1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13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4. 제28조의6을 위반하여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