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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외건설 촉진법 › 제5장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해외건설 촉진법 제19조의7(자금의 차입)

① 해외건설투자회사 또는 해외건설투자신탁은 운용자금이나 투자목적자금의 조달 등을 위하여 자본금 또는 수익증권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한도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해외건설투자회사 또는 해외건설투자신탁이 운용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차입하는 때에는 주주총회 또는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운용자금이나 투자목적자금의 조달 등을 위하여 자본금 또는 수익증권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한도로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본조신설 2015.8.11]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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