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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외건설 촉진법 › 제5장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해외건설 촉진법 제19조의2(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에 관한 협의)

① 금융위원회는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른 등록 또는 보고에 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8.11]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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