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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환경관리법 › 제12장 벌칙

해양환경관리법 제126조(벌칙)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126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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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ㆍ유해액체물질ㆍ포장유해물질을 배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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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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