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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환경관리법 › 제10장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관리법 제108조(업무의 지도ㆍ감독)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108 (Guidance and Supervision of Business)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9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 중 긴급방제조치에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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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portr리포트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r오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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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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