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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 제2장 해양조사 › 제1절 통칙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국가해양기준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을 정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을 정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현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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