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2조(대행업무의 비용 산정 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행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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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 제3장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의 대행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행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