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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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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 등)

① 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해양심층수의 원산지ㆍ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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