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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3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직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품질관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3.11, 2015.1.6, 2020.12.29, 2022.2.22, 2022.12.20>

1. 수산물 검역ㆍ방역, 수출수산물 검사 및 관련 국제협력

1의2. 삭제<2022.12.20>

2. 수출수산물 생산ㆍ가공 시설의 등록 및 관리

3. 수산물의 품질인증ㆍ친환경인증ㆍ이력추적관리 등 품질관리

4. 수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ㆍ관리 및 원산지표시 제도의 운영

4의2. 해외수역 수산물에 대한 항만국 검색 및 조치

5. 소금의 품질검사 및 관리

6. 삭제<2022.12.20>

7. 국제수산기구 의무사항 조치 및 관리

8. 삭제<2022.12.20>

9. 삭제<2022.12.20>

10. 삭제<2022.12.20>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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