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위원의 사무처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간사위원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7.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