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심판변론인협회)
① 심판변론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심판변론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제3장 심판변론인
① 심판변론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심판변론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