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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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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제3장 심판변론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9조(심판변론인의 업무 등)

① 심판변론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이 이 법에 따라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2. 해양사고관련자 등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② 심판변론인은 수임(受任)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심판변론인 또는 심판변론인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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