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4조(공동조사의 허가 또는 동의절차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조사의 허가 또는 동의에 관하여는 제2조 또는 제3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외국인등 또는 국민등이 공동조사에 관한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당사자간에 조사자료의 배분 및 조사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합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