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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수상레저기구의 운용 등)

①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자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물놀이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 또는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6.10>

②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상레저기구의 이용 및 운용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시 물놀이구역에의 수상레저기구 출입금지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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