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 직제 제14조의2(교육훈련참모처)
① 교육훈련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2019.9.3, 2024.5.14>
1. 교육훈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2. 부대 훈련 및 평가
3. 군사교육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교리(敎理) 발전, 교범사업 등에 관한 사항
5. 군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6. 장병 자기개발에 관한 사항
[제18조에서 이동 <2017.11.14>]
시행 2024.5.1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