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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황함유량 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mproving Air Quality in Port Areas, Article 6 (Sulfur Content Standards, etc.)

①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이란 별표 3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sulfur설f퍼 content칸텐트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oseð도우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②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one원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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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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