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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제3장 항만재개발사업 › 제4절 준공확인 등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37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공공시설이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귀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로 본다. <개정 2026.9.29>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을 등기할 때에는 실시계획 승인서와 제35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로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시행 2026.9.2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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