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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운송사업법 › 제2장 항만운송사업

항만운송사업법 제5조(등록의 신청)

①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사업계획과 제6조의 등록기준을 검토한 후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전문개정 2009.5.27]

시행 2026.8.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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