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83조(장기체류화물의 폐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장기체류화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은 폐기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2. 부패 또는 변질된 물품
3. 실용시효가 지난 물품
4. 상품가치를 상실한 물품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물품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