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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항만법 시행령 › 제5장 항만배후단지 › 제2절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항만법 시행령 제59조(준공확인의 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7>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신ㆍ구 지적대조도 및 시설의 대비표

6. 총사업비 명세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이 승인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는지에 대해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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