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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법 시행령 › 제3장 항만의 개발

항만법 시행령 제27조(매도청구 대상 토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를 말한다.

1. 법 제45조에 따라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토지(공공시설용지는 제외한다)일 것

2. 제18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계획서에 항만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매도청구에 관한 계획이 명시된 토지일 것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토지의 매각 가격의 산정 절차에 관해서는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가액"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토지의 매각 가격"으로, "비관리청이 시행한 해당 항만개발사업의 준공확인 신청일"은 "비관리청이 토지의 매도를 청구한 날"로 본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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