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제8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공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유재산 무상 대부 및 사용ㆍ수익 신청서를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1>
[전문개정 2010.4.30]
시행 2026.1.2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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