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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로표지법 시행령 › 제6장의2 항로표지 지능정보화의 촉진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8조의2(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제공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ids to Navigation Act, Article 18-2 (Standards for Providing Aids-to-Navigation-Based Information)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3-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aids-to-navigation-based에이즈-투-내v버게이션-베이스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use유스 it잇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제공하려는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종류와 내용이 해당 정보의 제공 목적과 범위에 적합할 것

1.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ids-to-navigation-based에이즈-투-내v버게이션-베이스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shall섈 be비 suitable수터블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제공받은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보호 조치 및 관리가 가능할 것

2.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f포 theð더 safe세이f프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theð디 aids-to-navigation-based에이즈-투-내v버게이션-베이스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shall섈 be비 possible.파서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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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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