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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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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시행규칙 › 제6장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연구ㆍ개발 및 검사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30조(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의 유효기간)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신청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에 대해서는 그 정기검사의 신청 및 실시를 위하여 종전의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90일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7.5>

③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1. 사용전검사 및 변경검사: 제29조제3항에 따른 합격증표를 발급한 날의 다음 날

2. 정기검사: 사용전 검사, 변경검사 또는 종전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제목개정 2022.7.5]

시행 2025.10.2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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