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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3조(국유시설 및 기기등의 대여등)

Aerospace Industry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13 (Lease of State-Owned Facilities and Equipment)

①정부는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연구ㆍ개발이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등을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ㆍ양여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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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ㆍ양여 또는 사용ㆍ수익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lending,렌딩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use유스 and앤드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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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31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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