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기술원법 제1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기술원이 아닌 자는 항공안전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9.2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이 법에 따른 기술원이 아닌 자는 항공안전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9.2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