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기술원법 제13조의2(차입금)
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9.22]
시행 2026.9.2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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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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