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제33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항공기사용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항공사업법 › 제3장 항공기사용사업 등 › 제1절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사용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