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9조의2(인증업무의 위탁)듣기 법 제27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을 말한다.[본조신설 2018.5.8][종전 제19조의2는 제19조의3으로 이동 <2018.5.8>] 시행 2025.12.1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