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0조(기내식 등의 통제)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8조에 따라 위해물품이 기내식 또는 기내저장품을 이용하여 기내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기내식 또는 기내저장품을 운반하는 사람ㆍ차량 및 기내식 제조시설에 대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내식 또는 기내저장품 등이 기내로 유입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외부의 침입흔적이 있는 경우

2. 항공운송사업자가 지정한 사람에 의하여 검사ㆍ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3. 기내식 용기 등에 위해물품이 들어있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0.9.20]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