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2조(불이익의 금지)
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에 진술ㆍ증언ㆍ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한 사람은 이를 이유로 해고ㆍ전보ㆍ징계ㆍ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시행 2026.2.28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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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에 진술ㆍ증언ㆍ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한 사람은 이를 이유로 해고ㆍ전보ㆍ징계ㆍ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시행 2026.2.28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