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육성법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4.8.7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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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육성법 › 제1장 총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4.8.7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