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비밀 엄수의 의무)듣기 국가한옥센터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4.9.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