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Act on Truth-Finding of Hansen's Disease Victim Incidents and Support for Victims, Article 12 (Prohibition on Divulging Secrets)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A member or former member of the Committee or the Working Committee shall not divulge secrets learned in connection with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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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