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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 및 한류산업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4.2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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