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15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연수원이 아닌 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15.3.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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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연수원이 아닌 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15.3.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