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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3조(사무소)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Act, Article 3 (Offices)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1)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②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ㆍ사업소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 등을 둘 수 있다.

(2)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have해v브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business비즈니스 offices,오f퍼시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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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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