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제9조(유사명칭 사용금지)듣기 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0.2.21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