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ㆍ육성하여 전문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전문대학 간의 협조를 통하여 전문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9.10.24 · 법률 · 교육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이 법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ㆍ육성하여 전문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전문대학 간의 협조를 통하여 전문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9.10.24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