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한국장학재단의 설립)
① 학자금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한국장학재단 › 제1절 통칙
① 학자금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